[공고] 2023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단체 연계프로젝트 모집(~5.24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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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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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공모 제2023-47호]
2023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단체
연계 프로젝트 모집 공고
2023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단체 연계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입주단체 간 협업을 통한 경기상상캠퍼스 중심의 문화예술 기반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화 창업, 창직 활성화와 입주단체의 비즈니스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단체 연계프로젝트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프로젝트 운영기간 : 지원금 지급일 ~ 11.30)
○ 지원대상 : 2023년 경기상상캠퍼스 현 입주단체(2개 이상 단체 연계한 컨소시엄)
○ 사업내용 :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단체 컨소시엄 대상 협력 프로젝트 지원
- ‘모두의 숲, 미래의 캠퍼스 경기상상캠퍼스’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기반 프로젝트 운영
○ 선정규모 : (단체) 4건 내외, 최대 2천만원
□ 공모일정
일정 |
○ 접수기간 : 2023. 05. 10. (수) ~ 2023. 05. 24. (수) 16:00 ○ 심 의 : 2023. 05. 25. (목) ~ 2023. 06. 06. (수) - 행정검토, 서류, 인터뷰 심의 ○ 결과발표 : 2023. 06. 07. (수) (예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세 부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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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단체 간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 증대 및 창의적 콘텐츠 개발 | ||||||||||||||||||||||||
공모주제 |
모두의 숲 미래의 캠퍼스 ‘경기상상캠퍼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도심 속 문화 휴식 공간인 경기상상캠퍼스의 “숲”에 대한 입주단체의 문화 예술적 해석과 미래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다방면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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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추진방향 |
[서둔로 작당모의] 서둔로(경기상상캠퍼스)에서 떼를 지어(협력하여) 모의(각 단체의 고민과 사유가 실현되는)하는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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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기간 | 2023년 6월(지원금 교부일) ~ 11월 30일 | ||||||||||||||||||||||||
신청자격 | 2023년 공고일 기준 경기상상캠퍼스 입주단체 중 2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 ||||||||||||||||||||||||
지원규모 | 총 80,000천원(각 컨소시엄 별 최대 20,000천원 × 4건) | ||||||||||||||||||||||||
지원 항목 |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재료비, 홍보비, 참여자 사례비, 프로그램북 제작비, 각종 임차료 등 * 단체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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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침 및 선정단체 의무사항 |
・도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프로그램 기획, 운영, 참가자 모집, 사업홍보 등에 필요한 지원비 ・프로젝트 운영은 23년 11월 30일 이전에 모두 완료하여야 함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 사업 기간 내 현장방문 시 협조 필수 ・참여자(참여단체 및 참여도민) 만족도 조사 필수 ・교부설명회 등 필수 참석 ※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대표자 외 정산 담당자 필수지정 및 정보 기재의무 ・정산시 회계감사 검증 필수(예산안 작성 시 회계감사 비용 필수 조성) ・홍보물 제작 시 주최·주관·사업명 등 표기 ・추후 정산 및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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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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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침 |
・심의위원 구성 : 분야별 전문가 3-5인 ・심의방식 - 행정 심사 : 필수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 가점사항 검토 및 2023연장심의 가점사항 기재 - 서류 심의 : 제출서류 기반 고득점 순 선정하여 개별 공지 ※ 서류심의 시 심의위원의 피드백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 단체 측 전달 및 반영하여 인터뷰심의를 진행 할 수 있음(기존 신청단체 해당사항) - 인터뷰심의 : 프로그램 발표 및 질의응답 (단체별 20분 이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운영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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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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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및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2023. 05. 10. (수) ~ 05. 24. (수) (15일간) (16:00까지) - 서면접수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1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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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1.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 ※서식2~7 컨소시엄 구성 단체 모두 필수 기입 - 서식1. 지원신청서 - 서식2. 사업계획서 (주요 기획자 및 단체 프로필 필수기재) - 서식3. 단체소개서 및 주요 활동실적 - 서식4. 단체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서식5. 상호협력협약서 - 서식6.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7.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 ・제출방식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한글파일(.hwp)을 반드시 pdf파일로 전환하여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마지막 첨부파일 탭에 업로드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제출서류 파일명 : 연계프로젝트 신청서(신청단체명) ※ 예시: 연계프로젝트 신청서(생활팀/문화팀)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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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및 시설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정산서 미제출 단체 및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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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 사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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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협력프로젝트 신청단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인터뷰 심의 시 협력단체(2곳)의 대표가 모두 참여하여야 함, 참여단체 2개 미만 시 지원 불가 ・사업 선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사업 착수 필수 ・사업 내용 혹은 예산 변경 시 참여단체 전체의 확인서 필수 제출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과 정산은 필수로 이행하여야 함 ・신청 시 총 사업비 산출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 금액은 사업 지원 금액을 참고해 최고 한도액을 준수하도록 계획 ・발생한 참가비 등에 관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과의 협의 하에 최종 확정되며, 발생되는 자산 및 수익금은 재단에 귀속됨(작품 등 작업물의 경우 해당 단체로 귀속) *경기상상캠퍼스 GGC멤버스를 통해 참가비 납부 관리 ・제출한 내용 또는 첨부자료가 신청인(단체)의 작품이 아니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나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 법규(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심의에서 통과 및 선정된 사업만 공지하며,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워크숍, 컨설팅 등 사업 관련 행사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차후년도 입주단체 연계 프로젝트 사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음) ・지원이 확정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담당자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 변경 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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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상기 기술한 의무사항 및 지원방침 미준수 시 지원금 환수를 요청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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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사업문의: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031-296-1763/1759 ※ 평일 10시~17시까지 운영·문의 (점심시간 12-1시 제외) NCAS시스템 문의: 1577-8751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점심시간 12~1제외) |